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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았는데…멀기만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군산 축산농가 겨우 5% 완료…대부분 고령이여서 절차 등 몰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3-15 14:12:58 2019.03.15 14:12: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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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역 축산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으로 길길이 먼 상황이다.

전북도가 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을 위해 군산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까지 적법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올해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 내 위반사항을 해소해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전북도내 축산 농가는 4,413농가로 조사됐다.

도내 농가 4,413농가 중 498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77농가이며, 약 25%에 해당하는 1,125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시 축산농가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280여개로 전북 축산농가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90여개로 조사됐지만, 올해 2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는 13농가로 군산 전체 축산농가의 5%만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완료해야하는 축산 적법화 조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수질 오염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군산의 한 축산인은 “농장의 가축분뇨 처리 수준을 끌어 올리는 제도나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허가축사를 적법화로 해결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며, 이러한 방침은 행정력에 의한 억압”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산시 축산농가는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로 계속 걸러져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며, 남아있는 농가의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이기에 적법화 절차를 잘 몰라 절차를 완료한 수가 적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현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도내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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