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수당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만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위탁부모 등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아동 본인 이름 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본 사업이 시작되면 지금 대상과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