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축하하고, 제정 의미를 널리 알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학교자치조례 공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자리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자치조례를 이해하고, 학교자치조례의 안착과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된 자리이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조례 제정 과정 돌아보기, 교육감 인사, 축사 및 축하영상 상영, 학교자치조례 낭독·공포식, 특강 등으로 이어진다.
김승환 교육감과 학교장, 교직원, 학생대표 등이 조례를 함께 읽고 실천을 다짐하는 공포식은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또한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의 ‘학교문법의 재구성과 학교자치 실현과제’ 특강은 학교자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월 1일 공포된 전북도 학교자치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
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조례가 안착되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풍토가 조성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