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내국법인과 국내외국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2018년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동안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2.5%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부했지만 미제출할 경우도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관내 3,800여개 법인업체와 40여개의 세무회계사무소에 배부하고 시정소식지와 시 홈페이지, 현수막 게첩 및 전광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번)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41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