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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02 09:40:53 2019.04.02 09:40: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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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4월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인전입금 또는 사회복지사 개인의 사비로 부담해온 법정보수교육비를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50%를 지원한다.

 

현재 복지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지원을 넘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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