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할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5일부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열람기간은 5월 7일까지로 총 19만549필지가 대상이며, 열람 방법은 시 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시나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공무원, 감정평가사, 의견제출인이 함께 현장을 방문, 적용 표준지·필지별 토지특성현재 이용현황 등을 설명해 의견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