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4-30 16:16:46 2019.04.30 16:16:46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군산시 관내 개별주택 총 2만1020호로 미공시 대상은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시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와 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8만1804호의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시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