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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국회통과 공동대응

강임준 시장,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안” 절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03 09:51:01 2019.05.03 09:51: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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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이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은 위기에 처한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줄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지난 1월 발의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위기지역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전국 9개 위기지역 지자체관계자는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국회상임위 소속 의원 설득작업으로 반드시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전국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 공동대응 TF 실무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실무회의는 9개 위기지역 실무 공무원들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득 방안과 지자체장 국회 상경 기자회견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29명)에 대해 해당 시군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 본격적인 국회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기지역이 전북·전남·경남·울산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소속이 다양한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만큼 지역 간 연대강화로 법안통과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별법은 현재 군산을 포함한 전국 9개 위기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하는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돼줄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특별법 주요내용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내 업체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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