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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반려동물 유기방지·동물등록제 홍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5-28 09:52:07 2019.05.28 09:52: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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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애호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4,328마리가 등록된 상태로 연말까지 4,557마리를 목표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방지와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17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 등으로 등록번호만 부여 받으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 유원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병래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제 홍보로 유기유실 동물발생을 억제시켜 나가겠다”며,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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