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해 동물애호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4,328마리가 등록된 상태로 연말까지 4,557마리를 목표로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을 방지와 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목적으로 3개월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관내 17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및 인식표 등으로 등록번호만 부여 받으면 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공원, 유원지 등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병래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제 홍보로 유기유실 동물발생을 억제시켜 나가겠다”며,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