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조사대상 주택을 지난 27일까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구조, 지붕 등 주택특성 10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의 서류 확인 및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주택특성조사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마친 후 가격산정(7.2~16), 산정가격 검증(7.17~29) 가격열람과 의견제출(8.9~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9.10~23)를 하고 결정공시(9.30)할 예정이다.
이어 이의신청(9.30~10.30)을 받고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로 검증 및 처리(10.31~11.18)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공시(11.27)한다.
동일한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실시되며, 시는 대상목록 확인과 특성입력 등 업무 협조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과 의견을 접수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매년 4월 30일과 9월 30일 2회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