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4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읍면동 담당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 오염 문제 및 이에 따른 소각금지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 결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미세먼지 관리 강화 정책을 안내하는 마을방송, 홍보물 배포를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릿짚의 토양환원 등 영농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년 반복되는 보릿짚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문제의 심각성을 농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향후 토양환원 및 조사료 이용 등 적정한 영농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