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지방세 모범납세자 120명 선정을 완료했다.
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방세 모범납세자 12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주 55명, 군산 21명, 익산 18명, 정읍 7명, 김제 4명, 완주 7명, 그 외 8개 시․군에서는 각 1명씩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연 3건 이상, 금액은 개인 5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5월말까지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이나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도에서 발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함으로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