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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17억원' 부과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6-12 15:04:27 2019.06.12 15:04: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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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2019년 1기분 자동차세로 93,592건 117억원을 부과 고지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소유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그리고 신규 및 이전취득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영업용차량, 경차, 이륜차 등 연납부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올해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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