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7월 1일까지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된 세외수입 체납액 193억원에 대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 모든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또는 예금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미납자는 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예금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체납세금을 내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해 결손처분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하는 등 투트랙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지만, 징수율은 지방세보다 30% 낮은 수준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각종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총 체납의 65%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납부 홍보 및 체납처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