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전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가 발 벗고 나섰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산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이 대상이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한 시는 시민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관련 세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안전보장제도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