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8일 판교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재산세(7월)를 시작으로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록면허세(1월) 등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는 지난 19일부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6월 중에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재산세 정기분(건물, 주택)고지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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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기존에 스마트 위택스와 11개 시중은행(농협, 기업, 국민 등), 금융결제원 앱에서만 시행하던 고지서 모바일 송달 서비스를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앱(네이버페이), 페이코’까지 확대 시행한 것으로, 첫 시행인 7월에만 모바일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함께 발송된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사용할 경우, 납세자들은 고지서 분실이나 송달 지연없이 간편하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건당 150원~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