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최근 관내 의무단지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소장 등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모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온라인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강사 2명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제도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해 민원사례를 통한 법령해석 강의를 진행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외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지침 및 개정법률에 대한 교육과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회계교육 등을 실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