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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7월분 재산세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7-02 10:12:16 2019.07.02 10:12: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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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19년 7월분 제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시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19년 7월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로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시는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을 약 3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여러모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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