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하반기 체납지방세에 대한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하반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제징수기간 설정 및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총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1,000만원이상 명단공개, 3,000만원이상 출국금지를, 또한 체납이 3회이상이며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제재을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체납세 납부를 당부하며, 최근 경기 침제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기업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로 납부부담을 환화하고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유보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