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건 30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1억원, 주택 107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4.7% 증가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며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