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는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는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초과되거나 연기 신청된 승강기가 포함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군산시가 교부한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승강기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는 고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171대중 122대의 불법 운행 및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미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승강기는 없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남은 49대의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해서도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승강기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