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9년 주민세 균등분 11만6,354건 19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지난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