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산물들의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원산지 단속으로 소비자에게 안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 불량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도﹡소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석을 맞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표시손상 등으로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 농산물 거래장부 기재방법과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위치 등에 미숙한 업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영엽 농산물유통과장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외국산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및 유통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