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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면 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8-28 09:42:16 2019.08.28 09:42: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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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를 골자로 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망 강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는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자 또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발된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국세 및 우수자치단체의 제도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개정 취지를 담고 있어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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