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하는 얌체족들을 집중단속 한다.
이와 함께 특히 지난 2일부터 30일까지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황대성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주차구역이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해 지켜지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우리 생활에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