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건․26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10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시 세무과에서는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정리, 농지전용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토지이용현황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
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