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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특화사업…전액시비 재원으로 이뤄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09-17 09:47:11 2019.09.17 09:47: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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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군산시가 경기침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6일부터 신규사업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수혜대상자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시비 재원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초과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기준중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위기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간 도움을 주는 시 특화사업이다.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4인기준 346만원)에서 군산형 기준중위소득 85%(4인기준 392만1,000원), 일반재산은 1억1,008만원에서 1억3,000만원, 금융재산은 생계비 500만원․주거비 700만원에서 생계․주거비는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3가지 항목이며 생계비 4인기준 90만원(2회), 주거비 3~4인기준 35만원(2회), 의료비 지원기준 100만원 이내(1회)를 지원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무보수 지역주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 위기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촘촘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관해 상담 및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과(454-3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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