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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군산 이륜자동차 단속 나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0-02 09:19:58 2019.10.02 09:19: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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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용신고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해변가 이륜자동차 돌기코스의 무질서한 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보험)신고 홍보 및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고군산군도는 선유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매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많아져 군산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다. 이런 선유도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이륜자동차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에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혹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등록의무 그리고 보험가입 의무가 있다. (예외-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차, 도로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조향핸들, 등화장치, 제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예를들면 미니바이크, 사륜오토바이 일명 사발이)

 

만약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이 사업주는 물론 사고를 낸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관광객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 반드시 보험등록 및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흔히 주위에서 쉽게보는 스쿠터(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이 되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적발이 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형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홍보와 합동점검은 미등록(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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