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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출산율 높이기 위해 ‘안간힘’

임산부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출산 독려 위한 신규사업 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9-10-28 12:04:32 2019.10.28 12:04: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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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임산부들을 위한 행사와 신규지원사업을 마련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의거 제정된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각 시․군마다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에 군산시 또한 육아인식 개선을 위한 특강 등 가족 친화적인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인 문화 기회 제공을 통해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저녁 7시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가족음악회와 노규식 박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작음 음악회로 시작해 육아 전문가인 노규식 박사가 ‘두뇌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연령별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한방난임 치료지원, 저소득층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 등 신규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사업들은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

 한방난임 치료지원은 연초 30명(지원신청 당일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한 시민이자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남․여, 법적 혼인상태 부부 대상)을 선정해 6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산모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50명․각 100만원, 그 외 대상자에게 1,350명․각 50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관내 6세 미만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질병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지만 지난 8월 말 조례 개정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이외에도 시는 올해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 지원 조례’를 공포했으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는 지난해와 동일한 30만원이며, 둘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고, 다섯째 이상에 대해서는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1.48명이었던 군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7명, 2018년 1.04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절실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는 비단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거리다. 이에 군산시는 청년과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비혼 및 저출산 인식 개선과 이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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