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100억원 출자해서 내년 2월께 설립 예정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도시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군산시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태양광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민투자 발전사업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군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가 출자기관 설립에 이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등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체산업(태양광 등) 육성과 고용창출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산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비전 선포를 하는 등 태양광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은 상태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출자기관 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게 되며,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출자기관으로 내년 2월께 설립 예정이다.
시는 지자체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100억원을 출자해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추후에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 비례해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 같은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은 정부의 2030년 전력생산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20%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이며,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 출자기관을 설립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경제성 분석(BC 분석)에서는 출자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101억600만원, 경제타당성(B/C) 1.09,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3.73%로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됐다고 알려졌다.
또한 사업수행방식의 적절성에서는 사업추진 조직별 대안 비교결과 공신력 및 전문성 확보, 군산시 의견 반영 가능, 사업자금 확보 원활, 이익금활용 공익사업 추진 측면에서 출자기관 설립을 통한 사업추진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설문조사결과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의 필요성(긍정 58.5%), 재생에너지 사업(연구기관, 제조업체유치, 발전단지 조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긍정 57.9 %), 출자기관을 설립해 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풍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경우 주민복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긍정 59.7%) 측면에서 주민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20년간 발전사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2,507억4,5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0억4,4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2,869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출자금 100억원(인건․운영비 포함)은 2020년 가용재원 대비 0.94% 수준으로 재원조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의 태양광발전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해상풍력사업이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