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며 지적경계가 명확해지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그간 지적불부합지로 지적측량에 어려움이 있었던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일원에 대해 지난 11월 27일 고군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558필지에 대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도서지역의 특성상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가 작성․등록됨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그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가지고 있던 곳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지적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돼 재산보호에 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로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