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6만4,880건 105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만1,860건 104억3,100만원, 승합자동차 339건 900만원, 화물차 2,178건 4,3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503건 2,100만원 등이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되고,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납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