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집중관리로 지난 3년 동안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69%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8년 71%로 상승했으며 올해는 11월말 기준 징수율이 78%로 더욱 증가했다.
시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생계형 체납자 유예조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 위주 특화된 체납처분으로 투-트랙 징수활동 전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업무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최초로 올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부 관리를 시작해 부과부서와 협업 징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예금압류를 2018년 일반회계에 시행하고 2019년에는 특별회계까지 전면 도입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자예금압류제도 시행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약 3,000여 건에 대한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관리 하고,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24억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시행 전 우편송달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추가 문자(SMS) 발송을 통한 안내를 하는 등 철저한 압류 전 예고통지도 확대 시행했다.
또한 압류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징수된 세외수입은 시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징수율 증가는 시 재정안정에 기여하는 점 외에도 과태료 납부를 통한 시민들의 준법정신 증가, 체납자와 성실납부자의 간의 형평성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고질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상습․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체납처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이자 시민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원마련 방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