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내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8,400만원(도비30%․시비70%)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60만원)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군산시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군산시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침구치료·추나 치료·약침·한약 등이며, 입원비·산후조리원비·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