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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 달라지는 것들…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 인하 등 9대 분야 60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03 10:10:55 2020.01.03 10:10: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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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거주하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역에 주소가 돼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해 및 질병보험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분야 60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종전 자연재해 사망 등 9개 항목에만 보장됐던 시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군산사랑배달앱(배달의 명수) 서비스가 본격 시행하며,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종전 10%에서 8%로 변경된다.

 

지방세외수입 모바일 고지가 새롭게 신설돼 금융앱이나 간편결제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고지서 확인과 납부도 가능해진다.

 

주택‧온실 지원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이 상가‧공장까지 확대되고,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기준도 종전 3개월 이상인 개에서 2개월 이상인 개로 보다 강화된다.

 

자활근로 인건비 및 장애인연금 급여액,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 등이 인상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인트제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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