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소득세와 같이 신고하던 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납세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수정·기한후 신고서 포함)의 지방소득세를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한다. 또한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세(양도소득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세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지 관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확정신고 기한’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하여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가 가능하다.
시의 한 관계자 “달라지는 납세제도에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포스터 제작, 리플릿 배부 등 각종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및 납부 편의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두 달간 시 지방소득세 담당직원이 군산세무서로 출장 나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개월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19년 11~12월 양도분에 대한 세금 신고접수 및 납부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