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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1-14 09:42:17 2020.01.14 09:4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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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하는 사업으로 365일 불법광고물 감시 및 정비체제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감소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창출에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절차는 군산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시민이 각종 불법 벽보 및 도로변과 상가 등에 살포되는 소형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보상광고물 종류에 현수막과 30㎝×40㎝미만의 벽보, 21㎝×18㎝이상의 전단지가 보상에서 제외됐고, 30㎝×40㎝이상의 벽보, 18㎝×18㎝미만의 소형전단지(명함형 포함)만 보상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깨끗한 군산, 아름다운 군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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