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감면부적정 등 누락세원
군산시가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와 기획, 분기별 사례조사를 실시해 28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로는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창업중소기업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감면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로 22억원을 추징했으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하여 1억원, 기타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분에 대해 5억원이다.
올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세무조사 기간 사전선택제 시행 및 조사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기업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