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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위기가구 긴급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2-17 09:51:00 2020.02.17 09:51: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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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2020년 긴급복지 지원대책’을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인 사망, 행방불명, 소득상실, 방임과 학대를 당한 경우, 주택화재, 공과금 체납, 수급중지 등에 놓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지원 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4인기준)은 소득 356만원 이하, 재산 11,800만원(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이고, 지원항목은 생계비 123만원(4인기준), 연료비(98천원),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의료비(최대 300만원)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시는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설해 기존 긴급복지 지원범위 초과자 중 소득 403만원 이하, 재산 1억3,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에게 생계비(90만원 4인기준), 의료비(최대 1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 의료비 외에 간병비 지원 등을 추가했다. 올해에는 긴급복지 예산 22억원(군산형 긴급복지 2억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또는 지레짐작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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