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의 중심적 항구도시 군산시가 시를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 군산 맛 집을 선정한다.
맛 집 신청 대상은 군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한 음식점이며, 주류 전문 취급 업소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신규 맛 집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음식맛이 우수 ▴메뉴의 전문성 및 차별화 ▴가격의 적정성 및 위치 접근성 용이 ▴식재료의 신선도 ▴위생상태 및 친절도 ▴재방문 요소 겸비 및 영업주 마인드 등으로 지정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맛과 위생, 친절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현장심사, 3차는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군산 맛 집’으로 지정되면 맛 집 지정증, 표지판이 교부되고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업소의 대표음식 등이 소개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로, 시 위생행정과 방문접수 및 읍․면․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시지부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참고하거나 시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454-342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