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군산농기센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사업신청은 배정예산 초과 시 선착순으로 선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09 10:08:57 2020.03.09 10:08:57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가 쌀 수급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논에 벼 대신 조사료, 풋거름작물, 두류 등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 당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시의 계획면적은 278㏊로 ㏊당 평균 327만원(국비 80%‧지방비 20%)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배정예산(면적) 초과 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과 2019년에 사업참여를 했거나, 2017~2019년 중 최소 1회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다.

 

재배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2018년과 2019년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로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한 품목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 되는데, 조사료는 1㏊당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270만원, 두류는 255만원, 휴경은 210만원이며,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2019년 지원단가(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로 확정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 후 마을 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약정이행 점검을 통해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