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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16 09:40:47 2020.03.16 09:40: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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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달부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국세와는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불편함을 겪는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조세 운영 체계상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위해 대리인을 신청하면, 시는 납세자의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한 뒤 세무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 때문에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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