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 개정 이뤄져 구체적인 지원 내용 나와야 실효
군산시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협조하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수 건물주와 임대인이
이 같은 시와 정부의 뜻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고 평가하고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에서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키로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임대인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의 건물주가 참여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키로 했다.
이처럼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은 건물을 임차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줌으로써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임대인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는 자생조직을 활용해 착한 임대인을 찾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관내 상가 임대인은 한시적으로 인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을 원하는 임대인은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읍․면․동에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는 상가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져 임대가치가 상승하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과는 별도로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OCI 군산공장 감원․코로나19 등) 추가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검토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시와 정부의 계획이 현실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현재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당리당략에 따라 해당 법률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와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수 건물주와 임대인이 동의하는 모습이지만, 법 개정이 이뤄져 정확한 지원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동참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군산지역에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이 채 5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촌동의 한 건물주는 “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영세 자영업자와 건물주 간 상생 문화를 정착해 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상가 임대료”라며 “건물주들의 많은 동참으로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