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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적극행정 방침에 '따가운 눈총'

군산시, 지난 1월 공설시장 임대료 10% 인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16 10:28:06 2020.03.16 10:28: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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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 위해 조례 개정 나서

 

  군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군산공설시장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그리 좋지 못하다. 이에 앞서 시가 지난달부터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상해 상인은 물론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 빠른 규제혁신 등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 부서 공무원들이 앞장서 시민생활 곳곳의 불편과 규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이 합심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제도적·법률적 잣대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해 선제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강 시장의 발언은 최근 공설시장 임대료가 오른 사실이 법률적 한계 때문이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는 262개 점포와 창고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조례 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코로나19 종식 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사용료를 30% 감면하기 위해 조례 개정 절차 진행 중이다. 사용료를 30% 감면할 경우 점포당 1만7,000원 정도 혜택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가 공설시장에 대한 지난달 임대료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샀다. 시는 지난달부터 공설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약 10%(평균 6,700원)의 임대료를 인상했다.

 반기(6개월)별로 임대료를 새로 정하는데,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에 용도지수·구조지수 등을 곱해서 요금을 산출, 불가피하게 인상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었다. 이곳 공설시장 상인들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월 평균 7~10만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임대료 인상이 시가표준액 상승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온몸으로 겪어야 하는 영세상인들에게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시가 착한임대료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공설시장의 한 상인은 “시가 한쪽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내리겠다고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지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줄어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공설시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에 빠진 상인들의 경제적 위기 극복에 일조해 하루 빨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6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이후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및 면책요건 완화,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행정 혁파 등을 골자로 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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