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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 한시적으로 완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23 09:50:43 2020.03.23 09:50: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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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완화한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지난 2일(월)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휴원‧휴교‧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 적용 되는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부지원 시간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돼,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된다.

 

다만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443-2514), 군산시청 여성가족과(454-32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3,000매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지난 20일에는 2차분 마스크 6,000매를 다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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