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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긴급 재난재해 자치법규 일제정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3-25 09:27:26 2020.03.25 09:27:2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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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재해를 대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달 중에 현재 시행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방안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향후 긴급 재난재해 시 자치법규상 지원방안의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재난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대성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재난재해에 대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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