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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10 10:10:03 2020.04.10 10:10: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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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 군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기준)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군산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4주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 기간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입원위로금 (4주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최대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단 14세미만은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 후 DB손해보험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해 수령이 가능하며, 자전거 보험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료차트, 4주 이상 진단서, 6일 이상 입·퇴원 확인서, 교통사고 관련서류 등 필요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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