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행정

“펫티켓 반드시 준수하세요”

군산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22 09:40:03 2020.04.22 09:40:0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가 봄철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있고,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과 마찰 예방을 위한 펫티켓 준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과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유실·사망, 소유자변경·정보변경 등의 미신고와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반려동물 펫티켓 관련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