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 경감한다.
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로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의 경우 5~50만원을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정기분 주민세를 50% 경감해 고지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전년 기준 1만4,000여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할 예정이다.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말까지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신청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