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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선불카드, 불법유통 엄정 대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0-04-28 16:55:12 2020.04.28 16:55: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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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선불카드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가 감지되면서, 군산시가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의 속도감 있는 회복을 위해 도내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군산형 재난기본소득은 1장당 10만원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있으며, 군산지역 내에서만 오는 7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집중배부와 온라인 신청자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이 본격화되면서 선불카드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 메마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군산사랑 선불카드가 매물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어, 시는 이에 강력대응 방침임을 밝혔다.

 

실제로 모 중고거래사이트에 10만원권인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1만원이 할인된 9만원에 내놓은 매물이었지만,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매체의 불법적인 양도·양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중고거래사이트 매물 건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군산사랑 선불카드 부정유통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사랑 선불카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전체 대상자의 65%에 달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해 중복신청, 기재사항 오류 검토, 동일 주소지 확인 등으로 우편 배송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현재 이러한 사전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4월 중 발송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한 미지급 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5월부터 2차 배부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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